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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백 걱정 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시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둔 상황,

독박 육아 중 갑작스러운 외출 상황에서

가장 큰 고민은 육아 공백인데요.

도와줄 가족도 없고

아이가 아직 기관에 다니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함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에요.

사실 기관에 보낸다고 해도 엄마 아빠의

퇴근시간보다 아이의 하원이 이른 경우가 많죠.

직장 내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이동시간도 본다면

사실 양육공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원도우미 선생님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 역시 비용이 비싸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가정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비용부담도 덜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대상 연령은 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이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840 시간입니다.

하루 최소 2시간 이용해야하며 연간 단위로

지원시간에서 차감되는 시스템이에요.

시간제서비스는 돌봄 활동영역에 따라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가사활동을 제외한

아이 케어에 관한 활동만 해당이 되죠.

아이 등 ∙ 하원하기, 놀아주기, 밥 먹이기,

목욕하기 등이 가능한 유형으로

이용요금은 시간 당 10,550원이에요.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의 경우

가사활동을 모두 포함한 아이돌봄 활동이에요.

기본적인 아이돌봄 이외에 가사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금액은 시간 당 13,720원 이에요.

이용금액에서 소득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달라지는데

이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신청할 때 확인 가능해요.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간제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로 아이의 연령 제한이 높아요.

월 200시간 이용가능하며

시간 당 10,550원의 요금이 발생하는데요.

전반적인 활동영역은 영아돌봄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기저귀갈기, 수유하기, 목욕하기, 아기와 놀아주기,

아기용품 설거지 하기(젖병소독), 이유식먹이기 등이

가능하고 가사활동은 제외되어 있어요.

하루 최소 2시간 이용가능하고

아기 병원 다녀오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아를 육아하는 육아맘들도 충분히 활용하면

좀 더 육아부담이 덜어질 것 같아요.

 

 질병감염아동 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육아 중 아이들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예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에게 정부지원시간 미 차감으로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지원 해주고 있어요.

이용요금은 시간당 12,660원으로 일반적인 간병 활동과

돌봄활동에 해당되며 가사활동은 제외돼요.

이때 법정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의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통해 전염위험을 명시되어야 이용가능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0세~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돌보미 1인 당 최대 3명까지 케어하며

이용요금은 16,870원 인데

만 2세 이하, 만 3세 이상의 아동은 동시에 돌봄할 수 없어요.

이렇게 4가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본인이 이용하는 유형에 따라

정기 신청, 일시연계 신청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정기신청으로 신청을 해두고

돌보미선생님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매달 1일~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신청기간이나 돌봄선생님 연계의 경우

신청할 때 문의가 생긴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신청하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에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판정 받기!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 차등하여 정부지원이 적용돼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금액 산정으로 유형을 나눠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득유형 별로 시간 당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상담하면 좋아요.


 국민행복카드가 필수!

임신했을 때 발급받아 정부지원을 활용하던

국민행복카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도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돌봄선생님과 매칭되면 서비스이용료가

5일 정도 선결제 됩니다.

이렇게 결제될 때 국민행복카드와 연결 되어있는

계좌에 자부담금을 넣어두면

카드가 승인되는 방식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서

진행할 수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어플로도

신청, 결제 가능해요.

아이돌봄서비스Q & A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면서도

중간 중간 궁금해지는게 많은데요.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봤어요.


Q : 아이돌봄서비스에 기본형과 종합형이

자세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 우선 기본형은 아이와 관련된 것만

해당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학교나 보육시설, 유치원 등원과 하원,

준비물 챙겨주기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챙겨주기, 옷갈아 입혀주기,

목욕시키기 등이 가능해요.

여기서 식사는 미리 만들어진 것을 데워주거나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간식과 식사를

챙겨주는 정도로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가 사용한 도시락이나

젖병 정도의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빨래의 경우 아이가 입었던 옷을

세탁실에 내주는 것은 하시지만

세탁기를 돌리거나 건조된 빨래를 접어

정리하는 것은 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주지 않는 부분은 종합형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종합형은 말 그대로 기본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가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가사활동을

어느 정도 진행할 지 여부는 미리 협의하는 게 좋아요.


Q :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하원시간이

빠른데 몇 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A :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정부에서는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해 두었어요.

물론 이외에 시간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에서는 제외되죠.

그렇기 때문에 돌보미선생님이 배정된 후

시간 협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Q : 다자녀도 이용가능한가요?


A :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할인 혜택도 커져요.

정부지원 시간은 각 아이 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자녀도 가능해요.

특히 쌍둥이를 육아 중이라면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육아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아요.


Q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문의가 생기면

주민센터로 연락해야하나요?


A :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소득판정받을 때

주민센터에 문의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에 생기는

문의사항(신청기간, 취소여부, 결제여부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할별로 운영되고 있으니 해당 지역에

담당자분과 상의하면 상세한 상담 가능해요.

 

Q : 아기가 어린데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즉 생후 100일정도면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산후도우미 이용이 어렵고 가족 중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쌍둥이 육아 중이거나

다자녀일 때 너무 활용하기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출생 신고하면서 신청기간을 잘 숙지했다가

만 2개월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

소득판정을 받아두면 만 3개월 정도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육아지원제도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육아공백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제도로 워킹맘과

육아맘들의 고민이 조금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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